이재명 "정부가 '신용 사면' 안하면 국회가 직접 입법해 시행"

입력 2024-04-17 18:02   수정 2024-04-18 14: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정부가 신용 사면과 서민 금융 지원 등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으면 국회가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정부가 다수당의 요구에 대해 '마이동풍' 자세를 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회가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처분적 법률은 국민을 대상으로 권리·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자동적 집행력이 있는 법이다. 175석으로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22대 국회에선 입법권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의 방향과 무관하게 민주당의 경제 정책을 펼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정부가 집행 권한을 갖고 있고 국회는 주로 감시와 견제만 하다 보니깐 민주당은 제3자 입장에서 촉구만 하게 됐었다"며 "경제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췄는지도 의심스러운 경제 당국에 경제 정책을 맡기기엔 경기 상황이 심각하고 국민 고통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처분적 법률의 적용 예시로는 신용 사면과 서민 금융 지원 등을 들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마이동풍의 자세로 민주당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며 "민간 경기가 침체하면 재정 늘리는 게 정부의 기본 책임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그 반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정부는 재정 수입이 줄어들면 지출을 줄여 균형만 맞추면 좋다는 착각에 빠진 것 같다"며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부자 감세해서 재정 여력을 축소하고, 축소한 만큼 지출을 줄여 마이너스 균형을 맞추는 건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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